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와주고 누명쓰기 (문단 편집) ==== 증거 확보 및 증인에 대한 보복 ==== 핸드폰으로 증거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로 처벌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에는 초상권을 명문으로 보호하는 일반법 규정이 없다. 폭행 장면을 찍어서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등 공공에 공개했을 경우 손해배상(민사)의 가능성이 있는 정도이고, 신고할 목적으로 찍은 경우에는 이마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증거가 없으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화질 카메라를 언제 어떤 상황이던지 사용 가능하도록 연습하고 가지고 다니든가 등등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증인이 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다. 신고 시 즉시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경찰서에 넘어감은 물론이고, 범죄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합법적으로 입수하는 게 가능해 보복살해 등의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증인"의 증언으로 감옥에 가게 된다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피의자의 방어권 측면에서 이러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 1. 촬영 도중 가해자가 그것을 보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덤벼들어 싸움에 말려들게 된다. 실제로 [[가수]] [[이광필(가수)|이광필]]이 2013년에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폭력 현장을 촬영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05/2013070503114.html?news_Head1|싸움에 말려들은 바 있다.]] 물론 대한민국인 이상 판정은 공동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었다. '멈춰요!' 하고 말하고 사진을 찍는다? 가해자가 정말로 범죄자였다면 큰 곤욕을 치르기 쉽다. * 2. 중대 범죄일 경우 쫓아다니며 괴롭힌다. 정모 씨[* [[유영철]] 검거에 도움을 준 폭력조직원.]는 마약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안전 가옥을 제공했고 안전 가옥에 CCTV를 설치해줬다. 1년 정도 지내다, 정 씨가 안전 가옥에서 나오는 순간 정체불명의 괴한이 흉기로 정 씨를 찔렀다. 범인은 붙잡지 못했으며, 정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극심한 공포심으로 인해 이후 [[자살]]을 시도했다. 증언을 하는 것도 시간, 돈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서에서 바쁜 사람 오라 가라 매우 귀찮게 군다. 직장이 있든 중요한 일이 있든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범죄자가 되므로 이런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직장이 있으면 [[휴가]]를 써야 증언을 할 수 있고, 공직에 있으면 모를까 사기업에 다니면 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쓰기 쉽지 않다. 이런 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사소한 범죄는 그냥 넘어가버린다. 물론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있다. 당장 서구권에서만 해도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피의자가 누명인 게 드러나 무죄 판명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피의자가 유죄일 경우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증인의 신원을 감춰주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가 가짜 신분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대중매체 중에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연의 액션영화 [[이레이저]] 등에서 증인 보호를 소재로 삼고 있다. 다만, 이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안 되는게, 생각보다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골치아프고 인생에 있어서 불이익을 많이 받는 부분이다. 일단 신원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기에 FM대로 하자면 '''혈족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모든 인간관계를 전부 일시에 강제적으로 단절해야 하고, 위장신분을 얻는다고 해도 그 위장신분 자체가 취업이나 나중에 다른 법률사건에 휘말렸을 때 굉장히 골치아파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원래 일하던 일자리와 살던 동네마저 강제로 바꾸어야 하니 참 골치아픈 부분이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일정 부분은 지원해 주긴 하겠으나… 고소득 직종에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도시에 살다가 저런 일에 휘말려서 나라에서 알선해준 일반 사무직원과 일반적인 서민/중산층 주거지역으로 반강제 이사가가나 하는 결국 인생 살면서 손해보는 사례도 엄연히 존재한다. 물론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증인 당사자의 선택이므로 원치 않으면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일부만 이행하고 관계 단절을 하지 않는 등 본인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고 가라로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럴 경우 다시 보복위험에 노출된다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 국토 면적이 작고 직업과 거주지역에 있어 선택지가 그리 다양하지 못하고 고용유연성이 낮으며 인프라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부작용은 더더욱 증폭되어 나타나는 문제도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대기업 사무직 사원으로 일하는 서울 시민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게 되어 신원을 바꾸고 알선 지원을 받든, 자력으로 재취업하든간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며 서울 밖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해준다고 치자. [br] 1. 일단 우리나라의 기업문화와 사무실 분위기에서 그렇게 낙하산마냥 뚝 떨어진 신입사원을 원래 일하던 사람인 양 처우하고 곱게 대해줄 리가 없으며, [br] 2. 우리나라 제 1의 도시이자 우리나라의 심장이라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인프라가 가장 잘 완벽하게 확충되어 있는 서울 밖으로 쫒겨나다시피 거주지를 옮기게 된 거 자체가 불이익이나 다름 없다. 더군다나 재산가치 면에서도 서울 거주자를 금전적 손해 없이 옮겨줄 만한 마땅한 부동산이 잘 없다. 있다고 억지로 우긴다면 부산 정도인데 평생 서울살이 하다가 누가 평생 가본 적도 없고 실제 생활 환경에 대해 듣도보도 못한 부산에 가서 살고 싶을까. 심지어 부산도 서울과 비교시 여러 면에서 많이 밀린다. 일단 인구부터 절반 수준.] 미국에서도 말 많은데 그나마 미국이라 이직이 매우 당연하고 중년층의 구직활동이 당연시되면서 직장 옮겨다니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인프라가 편중되지 않고 비슷한 급의 거대도시가 각지에 다양하게 퍼져 있어 원래 살던 거대도시와 비슷한 생활환경의 거대도시(뉴욕/워싱턴D.C./LA/시카고 등)가 도처에 널려 있어서 가능한 면도 있다. 쉽게 말해 미국이라면 뉴요커를 증인 보호하게 되어 다른 도시로 보낸다 쳐도 비슷한 환경과 인프라가 존재하는 워싱턴 D.C.나 LA가 존재하며 해당 도시의 생활환경은 절대 뉴욕에 비해 열세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서울시민을 보호한답시고 다른 도시로 이주시킨다고 할 때 서울만큼의 인프라와 생활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서울과 동등한 '''서울 외의 다른 도시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동등한 도시가 있다고 우겨봤자 인구 절반에 실질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서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세인 부산 하나 정도? 즉, 애초에 이런 일에 엮이는 거 자체가 인생에 손해볼 리스크를 지며 일단 만사 피곤하다는 문제는 어디 안가고 증인보호 프로그램도 이런 부분은 결국 해결해 줄 수가 없다. 물론 애초에 증인보호 프로그램 자체가 증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신변 보호를 해주려는 것이 주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서구권식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해 준다 쳐도 이 '''증인이 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가 사실상 없다라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그 대다수가 총 들고 다닌다는 미국에서도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경우는 꽤 존재한다. '''실제로 출소한 범죄자가 총탄 세례를 퍼부어서 과거 증인이 벌집이 되어 사망하는 일이 보고되어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